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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찰 진료 비용 게시 의무 사전 고지 의무 홈페이지 확인 과태료

행크맘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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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및 기타 진료 비용의 게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아래 대한 수의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 병원 홈페이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일자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 대상    전국 모든 동물병원
내용    
   진찰 및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동물병원은 진찰 및 기타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함.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수술이나 중대한 진료 전 동물 소유자에게 예상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함.
 
      과태료 부과 :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동물 병원 홈페이지
진료전 비용 고지의 필요성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증가
   동물병원이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비용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 
용이성
   여러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자신의 예산과 필요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
 계획
   진료비용이 미리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반려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뢰
구축
   동물병원의 투명한 비용 공개는 소비자와 병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
결정
지원
   소비자는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물 병원 홈페이지
동물 병원의 준수사항

동물병원이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용 게시

 

동물병원은 진찰 및 기타 진료에 대한 비용을 병원 내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용 게시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수술 및 중대진료 전 비용 고지

 

수술이나 중대한 진료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분 수의사법 세부내용
진찰
진료
진찰 등
진료
비용

게시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대상
  • 초진.재진등진찰료
  • 입원비
  • 개ㆍ고앙이 종합백신 등 여방접종
  •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등 검사와 판독료
  • 그밖에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진찰등의 진료비용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 진료실등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등의 부착
  • 동물병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 또는 배너이용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
진료
비용

현황
조사

  진료비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 동물진료업 행위별, 지역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비용을 조사ㆍ분석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수술
중대
진료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수혈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서에 동물소유자 등의서명을 받고 1년간 보존
수술 등 
진료
비용

고지

 
수술 등 중대진료비용 고지방법

  • 고지시점 :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수술 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 등 중대진료 과정에서진료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
  • 고지방법: 구두로 설명

 

동물 병원 홈페이지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당초 정부에서 입법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사전 설명 및 동의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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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병원 홈페이지
미이행시 과태료 범위

 

법 개정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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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동물병원이 새로운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동물 소유자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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