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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5백만원1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 2년 징역 2000만원 교배 500만원 벌금형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애완동물 사업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 등으로 무허가 반려동물영업자는 최대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새로워진 내용을 살펴볼까요?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강화-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주요 개정내용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 카테고리 없음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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